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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파산에 관련한 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에 관련한 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이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 불능 상태인 것을 소명하고 현재의 재산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과 공정한 환가를 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개인면책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이란?


불운한 상황에 의해 파산한 개인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제도는 파산한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보통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경우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재산 상태를 법원에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하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채무를 거짓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파산 원인의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득을 주려는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가 아님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1년 내에 본인의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지급 못할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채무를 새로 부담한 경우

 

 

 

 

 

면책이란

 

 

 

과거에 면책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을 못 받은 채무자가

파산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선파산선고 이후 10년이 지나야 복권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변제나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복권결정을 받으면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