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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권과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권과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 채권 관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지칭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부동산이 채권 등을 양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권입니다.


또한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 회복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 행위나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권은 소(訴)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액이 나오면 인지액을 산정해 납부하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과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을 환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