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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법률사무소] 조정이혼(이혼조정)의 성립과 장점

조정이혼(이혼조정)의 성립과 장점

 

 

 

 

 

 

 

 

 

 

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두리 선수가 이혼조정에 실패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에는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임창정도 이혼조정을 거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수속 중인 김주하 아나운서는 첫 번째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유명인이 이혼조정을 하는 이유는

짧지 않은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부부간에 있었던
사생활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힘들고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는 것에 비해 이혼조정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


협의이혼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이혼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정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혼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혼조정신청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외에 기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통지 받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각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조정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조정에 실패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재소를 신청하여 재판이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조정이혼의 장점


재판이혼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듭니다.
빠르면 2 개월, 길면 4개월 정도면 결정이 날 정도로 이혼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나 상고 등을 할 수 없고 1심으로 종결이 돼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므로 감정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적습니다.

 

 

 

이혼 과정에는 절차상의 어려움과 부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등 이혼에 관한 진행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