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자료 청구와 간통의 공소시효
12월 2일 방송을 시작한 SBS 새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륜 드라마라는 자극적 소재와 나은진역의 한혜진과 김성수역의 이상우,
유재학역의 지진희, 송미경역의 김지수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이하게 불륜 당사자 부부 뿐 아니라 그 상대 부부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송미경은 남편 유재학이 불륜 중인 걸 알면서도 내색 않다가
혼자서만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통은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간통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며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간통의 처벌
간통은 이혼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계적으로 외도나 불륜 간통 등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하여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법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간통 증거
간통은 그 입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을 대동해 간통 현장을 급습하거나
성행위 장면의 촬영, 정액이 묻은 휴지 등을 수거하는 등 철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 몰래 카메라 등은 불법행위이므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 간통의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고소는 간통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법률사무소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간통 위자료 대상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인 상간자, 간통을 도운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 상대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간통 위자료 청구
간통 고소를 한 후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을 한 상태이거나 이혼소송 중이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혼인기간, 재산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불륜, 외도,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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