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혼의 방식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로 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전체 이혼 중 70프로 이상이 협의이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 부부 당사자간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이혼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절차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 신고
◆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혼숙려기간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부부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의사가 있어도 유예기간을 둬서
홧김에 이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 이혼숙려기간 기준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또는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까지.
♣ 성년에 도달하기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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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여기에는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혼이 시급한 사유가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유예기간 때문에 일방의 배우자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은 여러 절차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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