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 산정의 기준
간혹 헐리우드 유명 배우나 팝스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자료가 무서워서 이혼 하지 않고
참고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이고요,
우리 현실에선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누가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만약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의 참작할만한 사유
혼인기간, 별거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책임의 비율,
친권의 귀속,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등이 있습니다.
피고 측의 사정으로는 생활정도나 재산상태를 고려하며
원고 측의 사정으로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도 결혼을 전제 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에서도 위자료를 포기했다면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통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확실히 하기 위해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문서로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이혼을 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나와 배우자 사이에 해결하고 정리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나 계산 등 까다롭고 복잡한 면이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다.
특히 여러 조건과 이유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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