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폭력행위가 일어나도 쉬쉬하면서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이에서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동거하고 있는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범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는 폭행, 학대, 체포와 감금, 상해,
유기와 학대, 협박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폭언을 하거나 모욕, 무시 등의 행위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등의 행위도 가정폭력입니다.
◆ 가정폭력 신고와 구호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피해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 이혼과 고소
가정폭력의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가족과 공동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해도 됩니다.
고소 후에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와 심리를 하고 보호처분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로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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