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등의 사유로 어느 한 쪽이 키워야하는 상황이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의 대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새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라고 해도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됐음으로 50% 정도는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양육권 결정 기준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
③ 자녀의 의사
④ 부모 각자의 재산 등 경제적 상황
⑤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자녀의 적응 능력
⑥ 다른 가족과 자녀의 상호관계
⑦ 자녀와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
◆ 양육비 소송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대금으로 양육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소송 등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해주십시오.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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