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개념과 의의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있고 상속 1순위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상속인이 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으로서 아들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결격 사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얼마 전에 도박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인천 모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범인인 차남 같은 사람이 상속 결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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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서
공평을 꾀하고 생존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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