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의 방식과 절차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유언은 상속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필 유언장 / 윈윈 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손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대필 해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나서 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녹음
유언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유언의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내용, 본인 성명, 녹음한 날짜를 빼놓지 않고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녹음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③ 공정증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며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④ 비밀증서
비밀증서를 이용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봉투에 넣기 도장 찍기→ 최소 2명의 증인에게 유언장이 든 봉투 확인
→ 공증사무실 또는 법원 가기→ 공증인 또는 법원에서 봉인에 확정일자 받기
생전에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⑤ 구수증서
몸이 아프거나 급박한 이유 등으로 위의 방법의 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을 통해 유언자가 입으로 전달한 내용을 증인 중 1명이 적고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후 모두 서명을 하고 인장을 찍습니다.
구수증서를 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유언은 법에서 정하는 까다로운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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