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어왔고
최근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상속한다는
선취분 제도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역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
법률에 의해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정하고 상속인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상속
유언을 통해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부분을 유증합니다.
만약 유언에 의해 처분을 할 때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은 생명이 절대적이고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호흡이 멈추거나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도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까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재벌가에서부터 평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유산 문제로 인해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법에 관한 것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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