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법률서비스 2013. 10. 28. 14:05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피상속인의 자격을 갖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등 친족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승계되는 방법 중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있어서 유언의 방법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이란?

 

유언이라 함은 통속적으로는 죽음 에 남기는 말을 뜻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그의 사후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이입니다.

 

 

 

 

법률에서는 유언이 성립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 윈윈 법률사무소

 

 

 

◈ 유언의 성립조건


유언도 의사표시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는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미성년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의사가 그를 증명하는 내용을 유언장에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유언의 내용


유언에는 재산의 증여와 재당법인 설립,

상속 재산분할 방법 또는 위탁 등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친생부인과

반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미성년자를 돌봐 주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후견인 지정,

친족회 지정과 같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언은 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에 대한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언을 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