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도 거부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법률서비스 2013. 10. 31. 16:15

상속도 거부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유산 상속포기 / 윈윈 법률사무소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데요, 한 젊은이가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거액을 물려받고 나서

본성을 잃어버렸다가 결국엔 순수한 자신을 되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은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때론 빚과 채무를 물려 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상황에 따라선 초라한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거부하고 싶은 상속...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포기 / 윈윈 법률사무소

 

 

 

ⓛ 상속포기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 마디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 되어
재산은 물론 그 보다 많은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3촌, 4촌 순서로 상속순위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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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상속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상속 단순승인 하지만

만약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모르거나 비슷하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방법


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잘못이 없었는데도,
채무가 더 많은 걸 알지 못해서 단순승인 했다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해야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얻을 때는 댓가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재산은 물론 채무도 승계 받을 수 있는 상속도 그 중에 속합니다.

상속에 관련해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가기 ▶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

 

바로가기 ▶상속 한정승인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