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실제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

법률서비스 2018. 6. 23. 09:46

오늘날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룬 후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신생아 생존율이 낮았던 탓에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출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것이므로 신고자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나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곤란을 겪기 마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상 잘못된 생년월일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에 따른 정년시기보다 빠르게 정년퇴직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했었지요.

 

보통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허가결정을 받으면 구제될 수 있으나, 직장에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와 같은 인사규정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2017. 3. 9. 선고 2016249236 판결]에서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정년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B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A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A가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B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례인데요.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A의 정년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생일자 정정신고 절차도 궁금하시겠죠?

출생일 정정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 시(), , 면의 장에게 등록부 허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정정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생일자가 다르다고 주장만 하여서는 안 되고, 출생년월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출생증명서, 학생기록부, 인우보증(隣友保證)서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도 없다면 전문가로부터 실제 출생일을 입증하는 연령감정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객관성을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윈윈 하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