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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회생기업과의 거래와 채권안정성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던 중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들거나, 변제기가 연장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예컨대,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후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회생기업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2017.6. 20.선고 2016221887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수급인 측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간의 기성고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루어져 채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개시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갖추어 졌다면 그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게 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기업의 사업을 위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주된 채권의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였다면 회생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으로 인정받아 감액이나 변제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회생기업과의 거래를 하거나 중단할 경우에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이 손해를 보는 회생채권이 될 것인지, 회생절차와는 상관없이 전액 청구할 수 있는 일반 채권이 될 것인지 잘 따져 보고 거래를 시작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상기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사안에서 만일 회생기업 측이 아닌 거래처에서 회생기업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주요 공사나 공급행위를 한 후 주된 채무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될 무려 쯤 해제하는 것이 거래처로서는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