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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성형수술에서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도 환자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흔한 수술일 경우나 환자가 자주 동종 수술을 받아 온 경우에 간혹 수술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대법원은 광대축소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자 다시 광대축소수수술을 하면서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고 2차 수술을 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판례는 부작용이 병원측의 수술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고, 또한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았으리라는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는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병원측에서 수술의 부작용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첫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그 근거는 문서로 받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깨알같이 쓰여진 문서에 단 한 번의 환자 싸인 만으로 정확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도 있으므로 각 부작용 항목 하나하나마다 환자측이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받은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