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외국에서 구속된 기간을 한국의 재판에서 반영하는가?
형기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아 구금되었다가 한국에 와서도 다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미결수로 구금되었던 기간,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기간은 한국의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수가 있다.
위 법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외국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기간은 그 복역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의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확정판결을 받지 않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고 단지 미결수로만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한국의 법원에서 이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다만 외국에서 상당기간 미결구금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면 이를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의하여 한국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을 감경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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