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보직(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법률서비스 2018. 5. 10. 10:55

보직(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직장인들이 담당 업무가 바뀌면 대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희망하는 보직 변경으로 즐거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익숙했던 기존 업무를 하다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 파악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던 좌천성 인사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대개 직장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만한 스트레스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 따라서는 특이 체질이거나 심약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어 이런 보직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결합하여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업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원의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거나 문건 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던 법원공무원이 경매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경매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매업무에 대한 두려움, 능력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민원의 속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장애로 잠을 잘 못자고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불안증세를 보이다가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 자택에서 자살을 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물론 유사한 사례에서 공무상(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최근 이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세로 흘러 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방송사 기자 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라디오 생방송PD로 담당 업무가 바뀐 사례에서 최신장비 조작 미숙, 젊은 상사와의 마찰, 생방송 준비를 위한 장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지병인 고지혈증의 악화로 근무도중 피를 토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보직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고지혈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결국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업무의 환경이나 상황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므로 막연히 근로자의 잘못이나 지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포기할 것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변호사 하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