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판사출신 변호사] 다단계란? 불법 다단계 판매의 유형

법률서비스 2014. 9. 24. 10:50

 

판사출신 변호사

 

 

 

우리 주위에서도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다단계 판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가 왔는데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라미드식의 판매로 피해가 속출해
현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다단계 판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인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판매원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

매원에게 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새로운 판매원이 되서

판매유통망을 확대해 가는 무점포 판매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다단계 판매업체의 조건

 


▶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시·도지사에 등록 후 사업 개시해야 합니다. 


개별 상품가격은 1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을 하여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단계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조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원 본인이 일정한 액수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회원가로

제품을 구입하는 자격만 있고 하위 다단계 판매원 모집의 활동을 해도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격을 갖지 못하면 다단계 판매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불법 다단계 판매 유형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이나 등록번호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재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경우


사람을 가입만 시켜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폭력, 강압 또는 반강제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이 160만원을 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반품과 환불규정이 불명확하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교육 또는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장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고의적으로 자주 바꾸는 경우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판매원에 대한 제품 등 공급가격의 35% 초과)

 

 

 

 

 

 

판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