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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유의사항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유의사항

 

 

 

 

 

 

 


내일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또 오늘은 예비소집일인데요, 수험생들은 예비소집 장소로 지정된 학교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 받아야 합니다.


시험 볼 때 실수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지금껏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텐데요,
수능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에 절대 잊지 말아야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시험장 내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사전, MP3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험 도중 적발 시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입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답안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규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을 보지만
일부에선 벌써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조짐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수능대리시험 업체가 4천만원에서 6천5백만 원의 돈을 받고 수능시험을 대리로 봐주거나
특수 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돕는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수능 부정행위 처벌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수험생은 시험 무효처리 되며

합격해서 입학 후에라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를 도운 사람이나 업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됩니다.


수능 부정행위를 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어기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전국의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고 긴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공부했던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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