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상해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 혐의 적용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 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8살 이모양이 계모인 박모(40)씨의 폭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끝에 숨지게 했고 부검 결과 이양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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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우며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사결과 박모씨는 수년전부터 이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차
뼈를 부러트려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박모씨의 혐의를 학대치사로 바꾸고,
상습폭행과 아동학대를 추가했습니다.
◈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치사죄는 살인죄와 비슷한 처벌 수준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양을 숨지게 한 박모씨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되긴 했지만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모양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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