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안소희 압수수색 / 윈윈 법률사무소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파주시의원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소희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모임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내란음모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이 안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이영춘 지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안소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면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국가보안법이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까요?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입니다.
1948. 12. 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국가보안법 처벌대상
①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 지원 금품 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
②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
③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④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
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사례가 많아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개정 요구가 있어왔는데요,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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