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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상대방한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과실로 다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행 / 윈윈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내용증명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스스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보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 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는 것으로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장은 나의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 번에 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장과 입증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 신청, 채권압류,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내가 할 주장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나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