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에 꼭 필요한 공증의 방법
공증이란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법적인 용어는 들어봤고 알고는 있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계약이나 기타 등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니
이번 시간에는 공증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공증을 해 놓으면 문서 성립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므로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공증 인가 / 윈윈 법률사무소
◆ 공증의 효과
위조의 염려가 없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공증을 받아 놓으면 민사상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표나 어음 금전 소비대차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공증해 놓으면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공증의 방법
★ 관할 지역의 법원 근처에 가 보시면, 공증사무소가 무척 많은데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 만약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공증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공증 업무를 하고 있으니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공증을 받으러 갈 때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만일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
그리고 대리인의 인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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