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법률관계에 꼭 필요한 공증의 방법

법률서비스 2013. 11. 3. 18:16

법률관계에 꼭 필요한 공증의 방법

 

 

 

 

 

 

 

 

 

공증이란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법적인 용어는 들어봤고 알고는 있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계약이나 기타 등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니
이번 시간에는 공증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공증을 해 놓으면 문서 성립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므로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공증 인가 / 윈윈 법률사무소

 

 

 

공증의 효과


위조의 염려가 없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공증을 받아 놓으면 민사상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표나 어음 금전 소비대차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공증해 놓으면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공증의 방법


관할 지역의 법원 근처에 가 보시면, 공증사무소가 무척 많은데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공증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공증 업무를 하고 있으니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러 갈 때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만일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

그리고 대리인의 인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