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떼인 돈 받는 법? 소액심판(소액재판) 활용하면 소액채권자 구제가능

법률서비스 2013. 10. 31. 17:52

떼인 돈 받는 법?

소액심판(소액재판) 활용하면 소액채권자 구제가능

 

 

 

 

 

 

소액심판 청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흔히 남의 돈 받기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돈 벌기 쉽지 않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돈은 그렇다 쳐도 내 돈 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관계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문제,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로 인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하는 것이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액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소액심판이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2000만원 이하 금액의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의 장점


사건이 단순한 경우에는 신속, 간편,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소액재판의 절차


당사자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자신이 주장할 내용들을 작성하고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 소장이 접수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가 들어갑니다.


재판은 단 1회로 끝나는데요, 변론 기일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

 

만약 사건이유가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재판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