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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사소송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각 개인이

수많은 역할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모두 별 다툼 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체계가 발달하지 못 했던 과거에는 권리침해에 대해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있기에

근대화된 국가에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위해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나 법률 다툼을 국가의 법을 통한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통상 소송과 특별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소송 절차

 

 

판결절차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며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강제적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수 절차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수절차에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특별소송 절차

 

 

간이 소송절차
금전 등에 관련 된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가 일반적인 판결절차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집행권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소액시간심판절차와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
가사소송은 가류 사건, 나류 사건, 다류 사건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다류 사건(이혼에 의한 위자료)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도산 절차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지 못 할 시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기를 꾀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 관련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에 걸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복잡하고 난감한 송사에 휘말린 경우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