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공증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거래 등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증거를
자격을 갖춘 공적인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사무적인 서류나 개인 간의 소소한 계약까지 가능해
거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도 하나의 형식만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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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
⑴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나중에 약정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⑵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내용에 따라 계약서나 위임장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작성자의 서명날인(인감도장, 사인)이 있는 문서를 확인 후 작성자 본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의 확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⑶ 유언 공정증서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의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⑷ 확정일자 압날
확정일자를 찍은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⑸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은 법으로 정관이나 의사록을 인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니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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