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법률서비스 2013. 11. 7. 16:57

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공증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거래 등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증거를
자격을 갖춘 공적인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사무적인 서류나 개인 간의 소소한 계약까지 가능해

거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도 하나의 형식만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나중에 약정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내용에 따라 계약서나 위임장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작성자의 서명날인(인감도장, 사인)이 있는 문서를 확인 후 작성자 본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의 확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유언 공정증서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의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압날
확정일자를 찍은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은 법으로 정관이나 의사록을 인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니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