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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 변호사] 직장 성희롱의 고소와 처벌

직장 성희롱의 고소와 처벌

 

 

 

 

 

 

 

 

 

 

얼마 전 네 이웃의 아내라는 드라마에서 염정아(채송하 역)가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염정아는 클라이언트의 기분을 맞춰 일을 성사시키려고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친근감의 표시다, 그냥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성희롱을 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 요구를 해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불법 행위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를 통해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 성희롱 처벌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최근 3년 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직장 성희롱을 범하면 과태료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인 이상에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그 외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성희롱 고소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사업주의 성희롱 대처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희롱 판정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 중지, 피해자 직책 등의 원상회복과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30일 안에 이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측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사람 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성이 직장이나 공공기관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거나 수치심에 의해 성희롱 당했다고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희롱 등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