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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 변호사] 무고죄 성립과 처벌

무고죄 성립과 처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가 오해를 했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했든
그런 상황에 휘말리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기명, 익명 등 신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무고죄 성립

 

 

허위사실 신고의 수사기관 도달


무고를 행하는 자가 허위사실로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게 제출하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된 것이고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아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착수와 무관


일단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 고소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무고죄의 유형

 

 

자기무고


자기 스스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으려고 허위사실을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3자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승낙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