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 관한 공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충돌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양보와 대화로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사건 공탁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력으로는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노력의 표시 혹은
피해자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이 성립되면 본래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탁에 필요한 서류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소 1통
피공탁자와 동일한 수의 공탁통지서
◈ 공탁 방법과 절차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특정합니다.
공탁할 액수와 공탁서를 법원의 공탁계에 접수한 후 공탁지시서를 받습니다.
공탁지시서를 소지하고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하면 공탁의 효력이 성립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금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발송 되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공탁시 주의사항
① 피고인이 임의대로 공탁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공판일 등에 재판장에게 부득이한 공탁의 이유를 소명하는 게 좋습니다.
② 경찰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일 때는 공탁 신청할 수 없으니
첫 공판일 후에 공탁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일어나면
주먹보다는 멀지만 더 가혹한 법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얘기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류 됐다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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