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기준과 유형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도와 기회 지수가
136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경제적 참여와 기회와 정치권력 분산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
● 상대에게 성적 사실관계를 질문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발설.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
③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 본인이 직접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장의 업무적 관계나 공공기관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혹은
업무 등을 핑계로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굴욕감 등을
주면서 어떤 성적인 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모두 성희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성희롱 고소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사업주, 상급자, 타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등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성희롱 피해자로 규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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