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상속 기여분의 협의와 청구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형제들끼리의 유산상속 배분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부모를 특히 더 잘 봉양하고
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로 상속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 병간호를 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있을 때,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
① 사업자금 공여, 재산출연
② 무산의 노무제공
③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기여분 인정 사례
집안의 장남 A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병원비도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형제간에 상속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부양한 것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했지만
동생들은 오히려 A씨가 어머니에게 기대어 산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고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기여분 결정방법
◆ 협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기여분 산정을 제의할 수 있으며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면 그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분할이 가능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 법원 청구
협의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기여분 만큼의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일반 평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분쟁을 벌이다
의가 상하고 법정다툼을 하고 심지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부모님을 생각해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상속재산으로 인해 법적인 방안을 고려한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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