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민사소송 변호사]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률서비스 2013. 10. 17. 16:43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 비율 / 윈윈 법률사무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련한 용어와 상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방계 혈족
방계는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삼촌, 고모는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 관계입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4촌의 방계혈족이 된다.

 

 

 

 

 

 

 

 

 

재산 상속법 / 윈윈 법률사무소

 

 

 

상속권 부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 비율)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이 되고,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상속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친족을 제외한 기타 상속순위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가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합니다.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