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법률서비스 2014. 5. 27. 21:11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상속개시가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유류분 반화청구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개시일 당시에 현재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업 운영 기간 중에 6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최재주주로서 상장 중소기업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상속개시간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가업 운영 기간 중 10년 이상이거나 50% 이상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