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③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합니다.
④ 2014년부터 상속개시가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유류분 반화청구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당시에 현재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가업 운영 기간 중에 6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③ 피상속인이 최재주주로서 상장 중소기업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④ 2014년부터 상속개시간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가업 운영 기간 중 10년 이상이거나 5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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