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

법률서비스 2014. 9. 23. 17:15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가을 이사철이 한창이라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갑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는 분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지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쌍방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의 기간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했을 때는 1개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했을 때는 6개월 경과 후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임차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약해지와 계약해제의 차이점


계약해지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토록 하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는 법률관계를 소멸시켜도

이를 소급적용 할 수는 없으며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 소멸시킴으로써 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 당사자 양쪽은

계약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나 법률에 의거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함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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