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에서 등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사항인데요,

누구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 부동산등기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권리와 기타 여러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귀속되는 것과 귀속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인데요,

등기신청을 했거나 등기필증이 나왔어도 실제 기재가 되지 않았으면

등기로 인정받지못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을 물권변동이라고 하는데요,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득실병경이 발생했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접수를 하고 등기필증이 교부됐어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부동산물권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을 때의 권리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보통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권리 추정적 효력

 

부동산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