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절차
금융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도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워낙 많은 변수와 갖가지 상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의 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등기절차 개시가 됩니다.
공동 신청주의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절차는?
등기 서류 준비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거래 허가서 등 필요한 부동산 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등기 신청서에 은행수납번호와 채권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의 을지에 기입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인터넷 등기소나 관할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부동산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 하고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해야 하며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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