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에서 등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사항인데요,
누구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권리와 기타 여러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귀속되는 것과 귀속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인데요,
등기신청을 했거나 등기필증이 나왔어도 실제 기재가 되지 않았으면
등기로 인정받지못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을 물권변동이라고 하는데요,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도 합니다.
▶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득실병경이 발생했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접수를 하고 등기필증이 교부됐어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 부동산물권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을 때의 권리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보통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권리 추정적 효력
▶ 부동산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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