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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법률서비스 2013. 12. 30. 12:06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함께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분양 혹은 입양이라고까지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도 개정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례

 


길고양이 살해 사건

지난 17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죽은 개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임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고 A씨도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도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재물손괴죄
동물도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학대를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 동, 식물보호법의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에 의해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