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기타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할 부동산이 여러 군데의 지방법원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방법원마다 관할이 있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송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 인지대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수개일 때는 집행권원 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며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를 신청하는 년, 월, 일
채무자를 비롯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표기합니다.
★ 채무자, 채권자, 법원을 표시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표시된 이름과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등본 상 주소변경이 있으면 과거와 현재 주소 모두 기재합니다.
★ 경매할 부동산을 표시하는데,
부동산 등기부의 표시대로 기재하되
현재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병기하도록 합니다.
★ 경매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대해 기재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경매 대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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