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물품대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물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급 독촉을 미루고 있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 독촉을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전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지만
점유권, 상린권,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입니다.
◈ 소멸시효 기간
단기 상사채권
창고 임대료, 음식료, 운송대금,
학생과 수업자의 교육비 등의 소멸시효는 1년
중기 상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상표사용료, 의료대금 등은 3년
장기 상사채권
금융, 카드, 보험대금 등이 해당되며 소멸시효는 5년
통상적인 민사채권
개인 사이의 대여금, 지급명령,
판결문, 화해조서, 결정문 등은 10년
민사채권의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
어음공정증서는 3년~4년
◈ 물품대금 소멸시효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계속 받지 못 해 거래를 중지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추심을 하려고 했지만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에 걸려대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까다롭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한다면 되도록 빨리,
최소한 3개월 안에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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