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이란?
재판상 담보공탁의 개념과 종류
채무관계에 있어서 뜻밖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공탁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공탁 중에서도
담보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담보공탁의 개념
담보공탁은 기존의 채권이나 앞으로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
장차 자기가 부담 할 소송행위 비용의 담보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처분에 의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 사유가 있으면 담보액과 기간을 결정해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 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
갑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따라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장차 을에게 발생가능한 손해의 담보를 위해 갑이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집행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
법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 했을 때 가집행선고의 취소 변경으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소송비용 담보공탁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패소한 경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한 공탁입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 면제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공탁의 신청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해도 상관은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담보공탁을 비롯한 공탁에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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