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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외국인 영주증 10년마다 갱신해야

  18년 9월91일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이 대폭 정비된다. 외국인 체류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고, 일반체류자격은 관광.방문등을 위해 90일 이내 머물 수 있는 단기와 유학.연수.투자등을 위해 90일 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장기로 나뉘게 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기한 내에 체류지관할 출입국고ㅘㄴ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하지만, 이날부터는 청구가 없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