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50명~229명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 5명~49명 사업장에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3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사무소 윈윈]하광룡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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