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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50명~229명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 5명~49명 사업장에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3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사무소 윈윈]하광룡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