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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하광룡변호사] 서체 저작권과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용, 산업용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디자인에는 형상을 창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글자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컴퓨터에 깔려 있는 각종 글자의 서체들을 이용한 글자 디자인을 한 경우에 서체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ᄒᆞᆫ글 프로그램만 들여다봐도 수십 가지 서체가 이름이 붙여져 쓰이고 있는데 이를 단지 문서 작성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글자체를 이용하여 글자 디자인을 하여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서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수익을 올린 사건에 있어서 비록 그 디자인 업자가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서체개발 판매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디자인 업자가 스스로 컴퓨터에 서체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우연히 그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체저작권자가 디자인 업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디자인 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 엄밀히 보자면 무혐의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더 정당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손쉽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다.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