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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사건]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②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②

 

 

 

 

 

 

 

유치권은

상대방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고 있는 경우에
그것에 관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

 

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것임을 요합니다.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목적물을 대상으로 받은

소해배상청구권 등 필요비, 유익비 등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대상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며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유치권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와 제3자의 소유도 해당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채권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는 불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법률상과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미리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대상 물건 혹은 유가증권의 점유자여야 합니다.

 
유치권점유는 직접점유도 인정되지만

경비업체나 용역을 지정한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또한 시건장치를 해놓고 명인공고를 하는 것도 점유로서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되며 점유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에 관련한 사건이나 소송에 관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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