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받을지 모르는 예
상되는 손해액을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가압류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현금공탁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공탁금의 비용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이 가압류의 대상이라면 현금으로 공탁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보증회사의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했을 경우에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역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패소를 해도 공탁금을 회수할 방법은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명령 결정 이전에 가압류 신청이 각하 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공탁 원인 소멸한 것을 증명한 것이 되어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한 후에 법원에서
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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