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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 변호사]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민사 변호사

 

 

타인을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엔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변호사

 

 

구상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소의 제기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 선고 판결 불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 변호사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법원에 소를 제기 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 할 때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액수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청구 원인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에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게 될 경우에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 등 절차 진행 되는 과정 중에

양측 당사자는 증거신청 및 증거 제출을 끝마쳐야 합니다.

 

 

보통 변론이 종결 되고 2, 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1심 판결 선고되고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기간 내에 항소를 안 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혹은 판결서 송달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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