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혼, 명절(추석)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분쟁 ①
명절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민족의 대명절이 가정의 대파괴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후에는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이 지난 2,3월과 추석이 지난 10,11월의 이혼 건수는 바로 전달보다 11.5% 정도 높았습니다.
작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설날이 있었던 1월의 이혼은 9천13건이었는데 반해 2월과 3월에는 300∼500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다시 8천5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추석이 있던 9월 이혼건수는 9천137건이었지만,
추석이 지난 10월과 11월에는 8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절 뒤의 이혼건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8년 추석으로
9월 6,704건에서 10월에는 9,603건으로 무려 43.2%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명절 여파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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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명절에 관련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딸 등 다른 가족은 제외하고 며느리에게만 일시키는 경우
우리나라 문화에선 이런 일 만으로 이혼사유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며느리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을 강요해서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명절을 포함해 시댁에 소홀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때 아내의 행동이 가족들 사이에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이혼 사유가 되며 남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서간의 갈등
동서간의 분쟁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서 간의 분쟁으로 부부가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시댁과의 사이도 멀어지며 심지어 며느리가 아예 시댁에 발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라 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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